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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현금 인출 평소에 이렇게 하면 큰일!! 평생 번 돈 세금으로 뺏긴다.

by 준이야 2024. 6. 28.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주의하지 않으면 모두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세요.

 

1.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돈을 줄 때, 세금 문제는?

 

자식분들에게 돈을 주거나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간혹 증여세 등 세금을 피하려고 현금으로 직접 인출해서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주의하지 않으시면 모두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세금,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뿐이다'라고 말했었죠.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고액현금보고제도와 1천만 원의 비밀

 

평소에 금융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인출할 때 1천만 원 이하로 뽑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고액현금보고제도'라고 하며, 자동 통보되는 기준이 '1천만 원'입니다.

 

 

4. 1천만 원 이하 현금 인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많은 분들이 1천만 원 이하로 인출하는데, 이렇게 현금 인출을 하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몇 백만 원씩 자녀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천만 원 이하로 현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 상속세 조사와 자금 거래 내역

 

1천만 원 이하로 현금을 인출했을 때 당장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로 세금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개개인의 자금 거래 내역이 조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조사'를 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통장 내역을 보는 조사는 무조건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았던 소액 현금 거래가 모두 조회되는 것입니다.

 

 

6. 과세 관청의 금융 거래 조사

 

보통 과세 관청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의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간 그동안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사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하죠.

 

 

7. 증여세와 가산세의 위험

 

여기서 증여를 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덧붙여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8. 현금 인출 내역의 증여 의심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현금 인출 내역이 꼭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현금을 인출해서 부모님께서 직접 쓰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 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통장 내역과 함께 상속인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동시에 조사하게 됩니다.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증여됐는지 대조해 보는 것이죠.

 

 

9. 상속세 줄이는 방법

 

그럼 도대체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0년'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과세 관청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결국 상속 10년 전에 증여가 이뤄져야 세금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10. 재산 규모에 따른 판단

 

마지막으로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또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때는 보유하고 계신 재산 규모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채를 차감한 총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라면 미리 증여를 하지 않아도 상속하실 때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라면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11. 주요 포인트 요약

 

- 고액현금보고제도 :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

- 상속세 조사 :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금융 거래 내역 조사.

- 증여세 및 가산세 :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면 가산세까지 부과.

- 상속세 줄이는 방법 : 상속 1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세금 효과 발생.

- 재산 규모에 따른 판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일 때 미리 증여할 필요 없음.

 

 

이 내용을 파악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금융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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