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은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보험의 주요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만원의 행복 보험은 가입비 지원과 함께 다양한 보장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입비 지원
- 1년 만기 : 보험계약자는 1만 원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 3년 만기 : 보험계약자는 3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2. 보장내용
- 재해 사망 시 :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초과 입원일수(3일 초과) 1일당 1만 원을 지급합니다 (120일 한도).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종류에 따라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1종 수술 : 10만 원
2종 수술 : 20만 원
3종 수술 : 30만 원
4종 수술 : 50만 원
5종 수술 : 100만 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 종료 시 생존하면 다음 금액을 지급합니다.
1년 만기 : 1만 원
3년 만기 : 3만 원
3. 지원대상
만원의 행복 보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 만 15~65세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자세한 날짜가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음 중 1)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차상위계층확인서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6.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할 경우 유효)
- 주민등록등본: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6.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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