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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최대 270만원 주거비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알아가세요~

by 준이야 2024. 6. 30.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거비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혜택

 

1. 주거급여 지원 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2.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3.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상시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6.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주민센터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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