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재형 기능이 강화된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 p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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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3. 선정기준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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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소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 연령 :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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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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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적의 주택 구입 지원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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