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2.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3.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상시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6.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주민센터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
청년(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알아보기!!! (1subhaha.co.kr)
'민생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요금 절약하고 에너지캐시백 받는 법!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안내 (0) | 2024.07.03 |
---|---|
모르면 손해!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전국민 혈압!! 노령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24.07.02 |
만원의행복 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혜택 2,000만원 지급!!! (0) | 2024.06.29 |
현금 인출 평소에 이렇게 하면 큰일!! 평생 번 돈 세금으로 뺏긴다. (0) | 2024.06.28 |
전기통신금융가기(보이스피싱) 피해지원사업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0) |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