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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분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알고계신가요?

by 준이야 2024. 5. 11.

취업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민이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 고민이 더욱 큽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1. 국민취업지원 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하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3.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지원대상 바로가기)

 

4. 지원 요건

 

I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5. 혜택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6. 제출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7. 신청 방법 및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람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위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해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 관리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손길을 내밀어줍니다. 이를 통해 취업을 향한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취업에 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꼭 한 번쯤 이 서비스를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미래가 밝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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