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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2024년 신혼 및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by 준이야 2024. 5. 10.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가족에 새로운 소식을 맞이하는 순간은 누구나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가정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024년, 이러한 당신을 위해 신혼 가구와 신생아를 위한 전세임대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 가구와 신생아를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 및 신생아 전세 임대란?

 

- 신혼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임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처일 기준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예시 : 2024.04.29 신청 시 2022.04.30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주소 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주민번호 공개 발급)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해당 시 제출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 임신진단서 등

 

-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유의사항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4. 신청 절차 & 기간 및 방법

 

신청 절차 : 입주신청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과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신청 기간 : 2024. 04. 29(월) 10:00 ~ 2024. 12.31(화) 18:00

 

신청 방법 : 신혼 및 신생아 전세임대 청약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 및 신청해 주세요"

 

신혼 및 신생아 전세 임대 신청 바로가기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안정적인 주거는 행복한 삶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신혼 가구와 신생아를 위한 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이러한 소중한 순간을 더욱 의미 있고 안심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 가득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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