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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임산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알아보기

by 준이야 2024. 5. 12.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큰 기쁨과 함께 많은 변화와 도전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여 정부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과정이지만, 그 영향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출산 후에도 여성 근로자가 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기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의 휴식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출산전후휴가급여 알아보기)

 

2. 출산전후휴가기간이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기간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이 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출산 후의 휴가가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산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는 연속하여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정된 출산일보다 출산이 늦어질 경우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를 출산 전휴가가 끝난 후에 최소 45일 이상 연장하여 출산전후휴가의 총기간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과 회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5. 지급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6. 통상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7.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8.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시면 신청바로 가능해요~

고용 24(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바로가기)

 

고용24(시범운영)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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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과 회복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의 원활한 이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출산전후휴가 지원 제도는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장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며, 그들이 가족과 직장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여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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