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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임산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받자!!!

by 준이야 2024. 4. 19.

임신은 여성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지만, 고위험 임신은 추가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고위험 임산부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은 다양한 의료적, 정서적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위험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일부를 또는 전액을 보조하여 지원하여 임산부와 가족들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위험 임신은 보통 일반 임신보다 추가적인 의료적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임산부에 비해 더 많은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 중 발생하는 의료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함으로써, 임산부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실시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들은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3.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4.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및 국외 이주자

 

 

6.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바로가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고위험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가족들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 소중한 지원 체계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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