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생경제/임산부

육아휴직급여 : 첫 6개월 동안 총 1950만원!! 신청 하고, 빨리 받아가세요~

by 준이야 2024. 8. 8.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고 혜택 받자!!

 

육아휴직급여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의 혜택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원되며, 급여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첫 1개월 20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에 450만 원까지 점차 증가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원하며,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4. 육아휴식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온라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 24(시범운영)_개인 (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5. 마무리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은행에 통장 있다면 '이것' 신청하세요. 돈 돌려줍니다. 모르면 나만 못 받는 돈 확인하세요!!! (1subhaha.co.kr)

 

은행에 통장있다면 '이것' 신청하세요. 돈 돌려줍니다. 모르면 나만 못받는 돈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353억 원에서 2023년 1,96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subhah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