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꿈을 품고 있지만, 난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부들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로,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1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란?
남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남자 또는 여자의 생식기 관련 문제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3.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한민국에서는 남임 부부를 위한 수술비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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