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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청년

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알아보기!!!

by 준이야 2024. 4. 24.

주거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거 비용 문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설루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행복주택 공급이란?

 

행복주택 공급은 정부가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은 다양한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통해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촉진하고, 더 나은 삶의 품질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 (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예비) 신혼부부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3.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공급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공급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료 비율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추가 사항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적용됨

 

- 최대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4.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5. 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마이홈포털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신청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은 젊은 세대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장기 거주 기간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공공주택사업자의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행복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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