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소개합니다.
1.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산림복지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 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2. 지원대상
산림복지소외자로 인정되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1항)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50조 제1항)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 종사자
3. 선정기준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 (1~5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2024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4.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이 진행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http://www.forestcard.or.kr)
제출서류
-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신청 : 위임장
*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휴가철 인기 살림 복지서비스이용 홈페이지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제출서류
-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1 서식) 1부
-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 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 1, 단체 별지 2 서식) 1부, 위임장(별지 3 서식) 1부
6. 접수기간 및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1544-322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소외계층도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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