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월 최대 63만 원의 소득을 제공하며,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본 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서비스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입니다.
- (예: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예: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 월 60시간, 월 63.4만 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3.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4.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1.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지 선발 가능
2.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3. 시장형 사업단 &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지
3.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4. 선정기준
1. 공익활동 : 소득 인정액, 참여 경력, 세대 구성, 활동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 활동 역량, 필요도, 사무 역량, 인성, 대인 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3. 시장형 사업단 : 관련 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 구성,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4.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5.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6.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7.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12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잘 숙지하여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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