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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제도 :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안내

by 준이야 2024. 6. 18.

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안내

 

1. 고용지원금이란?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50만 원 내에서 임금의 2/1을 최대 4년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 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는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 선정 기준 :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 불가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취업지원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https://www.koreahana.or.kr/home/kor/contents.do?menuPos=145(남북하나제단 취업안내 바로가기)

 

2. 취업장려금이란?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장기적으로 동일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 유도

 

- 지원 내용 :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원

(수도권 : 1년 차 500만 원, 2년 차 600만 원, 3년 차 700만 원

지방 : 1년 차 600만 원, 2년 차 700만 원, 3년 차 800만 원)

 

- 지원 대상 :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

 

- 선정 기준 : 거주지 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취업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https://www.koreahana.or.kr/home/kor/board.do?act=detail&idx=4441&searchKeyword=%EC%B7%A8%EC%97%85%EC%9E%A5%EB%A0%A4%EA%B8%88&menuPos=70&searchValue1=0(취업장려금 바로가기)

 

3.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신청은 하나원 및 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하나원 홈페이지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

 

남북하나재단 (koreahana.or.kr)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탈북민 자립정착과 사회통합의 허브, 남북하나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www.koreahana.or.kr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5. 문의전화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 (내선 1, 2번)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

 

2024 안 보면 손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최대 2,500만 원 혜택과 신청방법 빨리 알아보세요!!! (1subhah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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