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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2024 기준 의사상자 지원혜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준이야 2024. 5. 23.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용감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의사상자라고 부릅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사상자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상자란?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희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의사상자 지원혜택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크게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장제보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사자 보상금

2024년 기준으로 의사자 보상금은 238,891,000원입니다.

2.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에서 5%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4.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5. 취업보호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2&wlfareInfoReldBztpCd=01(의사상자 내용 바로가기)

 

3. 의사상자 인정 요건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무 외 행위로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무릅쓰고

-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2&wlfareInfoReldBztpCd=01(의사상자 내용 바로가기)

 

4. 의사상자 배제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신이 일으킨 위험으로 인해 구조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구조와 무관한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2&wlfareInfoReldBztpCd=01(의사상자 내용 바로가기)

 

5. 지원 신청 방법

 

의사상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 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사망자의 경우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의사상자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인정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의사상자인정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6. 처리 절차

 

지원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7. 문의처

 

의사상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의사상자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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