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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생계급여 : 자활을 위한 최저 생활 보장

by 준이야 2024. 5. 26.

현대 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중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 내용, 선정 및 급여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며,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구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713,102원이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인정액과 재산 상황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administOrgCd=ALL(생계급여 바로가기)

 

3. 지원 내용 및 생계급여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713,102원

- 소득 인정액 : 300,000원

- 생계급여액 : 713,102원 - 300,000원 = 413,102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administOrgCd=ALL(생계급여 바로가기)

 

4. 지원 대상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청소년쉼터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administOrgCd=ALL(생계급여 바로가기)

 

5.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6.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7. 문의처

 

생계급여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 24 | 정부 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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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생계급여는 우리의 이웃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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