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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신청하고 1년동안 최대 20만원 지원 받자!!!!

by 준이야 2024. 4. 21.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 4월 12일부터 신규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한국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거 이전 등의 사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이러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60%이하
(1인가구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 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개편으로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속한 신청을 통해 이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