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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장애수당 최대 6만 원 지원 :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준이야 2024. 8. 31.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 최대 6만 원 꼭 챙기세요.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수당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수당 지원 내용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 원의 장애수당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3만 원의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단, 18~20세 사이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등록 요건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증장애인 중 2017년 8월 9일 이후에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신청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가 면제됩니다.

 

 

3. 소득 및 선정 기준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에 따르며,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승용차 재산가액을 소득환산율로 계산한 금액.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2,864,956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4.  신청 방법

 

장애수당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문의 방법

 

장애수당 관련 추가적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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