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과 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 전년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전년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전년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모두 전년도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변경 사항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불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단독가구 소득요건의 두 배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은 일 년에 3번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1544-9944번으로 06:00 ~ 24:00 사이에 전화하여 신청
- 모바일/PC 신청 : 홈택스를 통해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다가오는 9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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