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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근로자,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정부가 최대 330만원 지급! 올해 마지막 지급분!!!

by 준이야 2024. 8. 14.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자, 사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과 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 전년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전년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전년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모두 전년도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변경 사항

 

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불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단독가구 소득요건의 두 배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은 일 년에 3번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1544-9944번으로 06:00 ~ 24:00 사이에 전화하여 신청

- 모바일/PC 신청 : 홈택스를 통해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다가오는 9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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