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환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의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혜택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대상
- 조산아 : 재태기 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
- 저체중아 : 출생체중이 2,500g 이하로 태어난 아이
혜택
- 출생 후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nhis.or.kr/nhis/index.do(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조정
대상
- 정신병원 입원 환자 : 정신병원에서 2인실 또는 3인실을 이용하는 환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입원 환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서 2인실 또는 3인실을 이용하는 환자
혜택
-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적용
3인실 : 30%
2인실 : 40%
-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미적용
-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nhis.or.kr/nhis/index.do(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가입자
혜택
- 매달 보험료 200원 감액
4.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방법 개선
대상
-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혜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
5. 기타 대상 및 혜택
보장구 용어 변경 및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대상
- 보조기기 이용자 : 장애인 및 노인 등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용 보조기기(흰 지팡이, 저시력보조안경 등) 급여 대상자
혜택
-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 확대
- 흰 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 (14,000원 → 25,000원)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 (5년 → 3년)
- 돋보기 및 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
6. 제출 서류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부담률 인하는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병원 측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조정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기존 회원은 로그인, 신규 사용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보험료 납부' 섹션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 및 적용 :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적용되며, 매달 20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출 서류
신용카드 정보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등)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방법 개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의 일반우편 송달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사항
의견 제출 방법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팩스 : (044) 202-393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제출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방문
-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출 서류
- 의견 제출서 (찬반 여부 및 구체적인 의견 포함)
- 성명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자료 (필요시)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환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부담률 인하,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의 혜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잘 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꾸준히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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