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1 202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연10만원 지급 안내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소개합니다. 1.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산림복지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 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2. 지원대상 산림복지소외자로 인정되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1항)-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50조 제1항)-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 차..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