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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선정 기준 - 치매예방과 치료 포함"

by 준이야 2024. 5. 15.

치매는 점차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지원비

 

그중 하나가 바로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환자분들이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주며, 그 과정에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선정 기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치료 약제 및 치매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일정 기준 내에서 지원하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경감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더 나은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요약하자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 치료에 필요한 약제 및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7가지 지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시면 중앙 치매 센터로 바로 갑니다. *

 

https://www.nid.or.kr/main/main.aspx(중앙치매센터 바로가기)

 

 

2.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3. 선정 기준

 

-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초기 치매환자도 포함됩니다.

-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치료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https://www.hira.or.kr/main.do(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4.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상한 내 실비 지원으로,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6.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치매치료지원비 안내 바로가기)

 

 

7.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소중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지지가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방법 및 금액 알아보기" (1subhaha.co.kr)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방법 및 금액 알아보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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